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6일 옥외 집회와 시위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옥외 집회·시위 금지시간대를 기존 '일출 전 일몰 후'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했다.
경찰 출신인 윤 의원은 앞서 제19대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기한 내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해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윤 의원은 "일정 시간대에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면서 "공익을 보호하면서 헌재의 결정에도 부합하기 위해 집회·시위 금지시간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