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세 확인하려니 불편? "위텍스 클릭하세요"

지방세는 내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개개인의 요건마다 다르게 계산된다. 일일이 해당 관청에 확인하기도 번거롭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내라는 대로 낼 수도 없는 노릇.

이럴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하단에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메뉴를 클릭하면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세금 항목이 나온다. 여기서 취득세(부동산), 자동차세(소유),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계산 후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사이트에 가입한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자치단체에서 고지한 세금을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비회원이라도 본인 인증을 통해 전자납부번호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결과를 조회해 납부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그 밖에 지방세 환급금 조회,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사례 검색, 세액계산도 가능해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위택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택스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6개 세목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데다 지방세는 물론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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