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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작 사건' 조영남 불구속 기소로 가닥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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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의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 씨의 신병 처리 수위를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3일 조 씨 소환 조사와 피해자조사 등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조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이번 주,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조 씨 등을 재판에 넘기는 등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금전적 이득 얻기 위한 행위라고 보고 사전 영장 청구도 검토했다.

 그러나 조 씨가 고령이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씨의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조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모(45) 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조 씨는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매니저 장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조 씨의 매니저로 활동해 대작에 가담한 횟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전시·보관 중인 그림 중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이 중 30여 점의 대작 그림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가 특정된 대작 그림 20여 점의 피해액은 1억7천만 원이고,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대작 그림 10점까지 합하면 판매액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씨를 소환 조사한 이후에도 판매된 대작 그림을 더 확인했다"며 "사기죄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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