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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제한 3년으로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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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을 낳은 판'검사 출신 법조인의 '전관예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9일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공개 좌담회' 발제자료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자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한 사건은 1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 기간을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맞춰 3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는 "전관예우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단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 비중을 늘리는 것도 전관예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형사사건의 70% 이상을 국선변호인이 맡아 전관예우가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관 변호사의 활동내역 보고 의무나 선임서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변회는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변호사단체 차원의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가 최근 주장한 '평생법관제'검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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