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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법정 공방 30개월만에 성매매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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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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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가 건강상의 문제로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파기 환송심 선거 공판이 열렸다.

성현아는 당초 이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고 법정대리인만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성현아는 서울 호텔에서 한 사업가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관계를 맺었던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에 그는 억울하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성현아는 항소했지만 지난 2014년 12월 열린 2심에서도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장을 제출하며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고 공판에서 성현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현아의 무죄 선고는 지난 2013년 12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뒤 법적 공방을 벌인지 약 30개월 만이다.

성현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고 상대방에게 결혼 의사가 없음을 알고 헤어졌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피고인은 더 큰 아픔을 겪을 것"이라며 앞으로 잘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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