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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외국 의료관광객에 상해 안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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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처음…사망·후유장애시 1인당 5천만원 보상

'대구로 안심하고 의료관광 오세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입는 모든 상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선보인다. 대구시는 20일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대구의료관광 안심보험 협약'을 체결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구에서 머물면서 의료관광, 일반관광을 하는 중에 입는 모든 상해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관광 안심보험은 대구에서 이뤄지는 의료관광 관련 전 영역의 상해를 보장한다.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의료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고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를 입을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원을 보상한다. 또 의료관광객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1천만원 한도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의료사고 등으로 체류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체류 연장 비용을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심보험의 대상 의료기관은 대구의 모든 병'의원이다. 또 보상 한도 내에서 병원 또는 여행사와 별도로 피해를 보상한다. 상해 등을 입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병원 또는 여행사, 동부화재로부터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대구시가 의료관광객 리스트에 등록해 동부화재에 보내면 바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1인당 보험료가 5천~6천원이기 때문에 확보한 예산을 감안하면,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중 6천여 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안심보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건강검진, 성형, 암 등 중증질환 수술'입원 등을 위해 대구를 찾는 의료관광객은 2010년 4천493명에서 2015년 1만2천988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출신 국가도 다양하다. 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병원)-대구의료관광 안심보험-의료분쟁조정지원제도(메디시티대구협의회)'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권익을 위한 3중 안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도록 의료관광 안전장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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