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연간 30만원까지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주요 일간지'지역신문'경제지'주간지 등 신문진흥법에서 정한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 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자에게 1만원가량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평균 127억원, 향후 5년간 총 635억원의 환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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