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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조례안 경제환경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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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 설치·보급 경비 지원

앞으로 대구에서 전기차 급속충전 시 정부고시요금보다 더 싼 가격에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김의식(기획행정위원회)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22일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용차량의 구입이나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전기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나 충전 인프라 설치'보급 사업 등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전기자동차 대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도록 한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대구시 산업은 내연기관 중심 기계부품산업에서 전기자동차 부품산업으로 빠르게 산업개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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