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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와이 '총기소유자 신상정보 의무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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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주 가운데 처음…반대론자 "'빅브러더법' 거부"

미국 하와이 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총기 소유자들의 신원정보를 연방수사국(FB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폭스뉴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총기를 소유한 하와이 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총기 소유자들의 신원정보를 FBI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의 시행으로 하와이가 좀 더 안전해졌으며, 총기 소유자들은 책임감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상정했던 윌 에스페로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총기규제에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다른 주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스태픈 피셔 FBI 범죄정보 담당자는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 가입 대상은 대부분 교사를 비롯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이라며 "이 법안은 모든 총기 소유자들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하와이에서는 주법상 폭력범죄, 마약매매, 가정폭력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총기를 소유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된 총기 소유자가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하와이 경찰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총기를 소유한 하와이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FB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 시행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이 법안은 '빅브러더법'"이라며 총기소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내세워 FBI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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