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이르면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고 일임 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로보어드바이저는 전문 인력의 업무에 활용되기만 했을 뿐 스스로 일을 하지는 못했다.
다만 로보어드바이저를 고객 자산 운용에 본격 투입하려면 금융위가 마련한 '테스트 베드'(Test Bed)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하고 운영과 보수를 책임질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의 재산을 분석해 리밸런싱(재조정)을 해야 하고, 투자 조언 내용이 하나의 종목이나 자산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문업도 활성화된다.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투자자문업이 신설된다. 일반 투자자문업은 자본금 요건이 5억원이지만 일부 투자자문업은 1억원밖에 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다. 투자자문업자가 자문을 제공할 때 '판매사로부터 받는 재산상 이익' 등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펀드 상품도 한층 다양해진다. 개인도 500만원만 있으면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 중도환매성이 낮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 사모펀드에 법인과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10억원 이상이면 된다. 법인은 금융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이면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은 27일부터 8월 6일까지 단계적으로 입법 예고돼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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