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 검찰, 조희팔 사망 결론…공소권 없음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이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을 때와 같은 시점이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설명이 일치하고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조희팔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주원 1차장검사는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추징·환부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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