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10일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금액 범위는 서울이 4억원이고, 서울을 뺀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대구를 포함한 광역시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2억4천만원, 그 외 지역은 1억8천만원이다. 하지만 보증금액 기준이 시세보다 낮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2년마다 시'군'구별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와 지역별로 보증금액 실태를 조사해 임대차 70% 이상이 법 적용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자영업자 700만 시대에 경기 침체로 장사는 안 되는데 보증금과 월세는 갈수록 오르고 있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국힘 초선들 '자괴감' 토로
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李대통령 "가짜뉴스 아들 인생 망쳐... 아직 직장도 없어"
나경원·한동훈 "손현보 목사 구속 지나쳐, 종교 탄압 위험 수위 넘어"
"신규 원전 건설? 실현 가능성 없어" 李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어떤 얘기 오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