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10일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금액 범위는 서울이 4억원이고, 서울을 뺀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대구를 포함한 광역시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2억4천만원, 그 외 지역은 1억8천만원이다. 하지만 보증금액 기준이 시세보다 낮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2년마다 시'군'구별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와 지역별로 보증금액 실태를 조사해 임대차 70% 이상이 법 적용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자영업자 700만 시대에 경기 침체로 장사는 안 되는데 보증금과 월세는 갈수록 오르고 있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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