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겸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은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며, 소상공인들은 법 시행에 따른 손실을 견뎌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은 막대하게 부담했던 접대비를 줄일 수 있는 데다가 김영란법에 따른 손실을 견뎌낼 수 있는 여력도 있다"며 "대기업들은 1~2년 김영란법을 견디면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은 1~2년을 견딜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올해 추석 명절에 백화점은 할인판매로 매출이 늘었으나, 김영란법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낮추는 바람에 할인판매에 따른 부담은 소상공인들이 떠안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또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포털이 뉴스편집 등을 통해 기성 언론매체 이상의 영향력을 가졌는데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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