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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대구시의원 건물 불법증축 27년간 임대 수익금만 수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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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 위원장 도덕성 논란…재산 117억원 시의원 중 최고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제 의원(달성)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해 수십 년간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조 시의원은 지난 1989년 달성군 화원읍에 3층 상가건물을 신축했고, 곧바로 이 건물 옆에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증축했다. 조 시의원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 1층(74㎡)과 2층(55㎡)을 임대해왔다. 현재 1층은 비어 있지만 2층은 임대된 상태다.

인근 부동산업자에 따르면 1층과 2층은 각각 보증금 1천여만원에 월 임대료가 40만원 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시의원은 27년여간 불법 건축물을 임대해 수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린 셈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 시의원은 지난 6월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 상임위로 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용에 따르면 조 시의원은 117억1천700만원으로 시의원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조 시의원은 "불법 증축한 것은 맞지만 임대수익은 그리 많지 않았다"면서 "군청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으니 곧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달에야 이 같은 불법 증축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지만 오랜 기간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제재를 않아 봐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다.

달성군은 지난달 조 시의원에게 오는 26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은 1차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6일까지 2차 시정통보를 하고 이마저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최근 현장을 방문해 무단 증축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조 시의원은 곧바로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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