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려왔습니다] '검찰 허위사실 유포, 김종태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에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일 자 8면에 보도된 '검찰 허위사실 유포, 김종태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에서 지난 4'13 총선에 출마했던 박영문 전 KBS 대표이사의 선거사무장 박모 씨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선거 구민들에게 박 후보를 소개하는 연하장 1만2천여 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박영문 전 대표이사 측은 공직선거법에 후보의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건의 경우 기부행위 등과 관련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아니하며 따라서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본지도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확인했습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