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 8면에 보도된 '검찰 허위사실 유포, 김종태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에서 지난 4'13 총선에 출마했던 박영문 전 KBS 대표이사의 선거사무장 박모 씨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선거 구민들에게 박 후보를 소개하는 연하장 1만2천여 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박영문 전 대표이사 측은 공직선거법에 후보의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건의 경우 기부행위 등과 관련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아니하며 따라서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본지도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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