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려왔습니다] '검찰 허위사실 유포, 김종태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에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6일 자 8면에 보도된 '검찰 허위사실 유포, 김종태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에서 지난 4'13 총선에 출마했던 박영문 전 KBS 대표이사의 선거사무장 박모 씨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선거 구민들에게 박 후보를 소개하는 연하장 1만2천여 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박영문 전 대표이사 측은 공직선거법에 후보의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건의 경우 기부행위 등과 관련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아니하며 따라서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본지도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확인했습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10도...
경북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비율이 59.2%에 달하고,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농...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