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어린 딸을 수년 동안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동생(40)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 3월 아내와 이혼한 뒤 미혼인 남동생, 당시 7세이던 어린 딸 등과 한집에서 생활하면서 2006년부터 딸의 신체 특정 부위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딸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성폭행을 시작했고, 딸은 아버지를 피해 가출하기도 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밝힌 성폭행 횟수만 7차례다. A씨 남동생도 어린 조카를 한 차례 성폭행하고 5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본분과 천륜을 망각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무참하게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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