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괴 수억원어치를 몰래 들여오려다가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한 항공사 소속으로 베트남 국적의 승무원 L(26'여)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L씨는 이달 28일 오전 7시쯤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승무원 가방에 1㎏ 금괴 6개(시가 2억 8천여만원)를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국적 승무원인 L씨는 세관의 불시 X-레이 검사를 받고 적발됐다. 세관은 최근 항공사 직원의 금괴 밀수가 늘면서 취약시간대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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