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시행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시계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험 때 지닐 수 있는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된다. 통신 기능 및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가 있는 시계는 일절 금지된다. 올해부터는 교시 별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시계 역시 금지된 만큼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고자 2일부터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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