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에서 처음으로 경산시의회가 구금된 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경산시의회는 1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기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월 110만원)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불합리한 점을 고쳐 정액으로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의 전액을 지급 제한하는 것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의원에게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9월 14일 기준으로 전국 5개 광역'기초의회에서 경산시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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