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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한 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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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음료 먹인 뒤 범행…대구지법 선고 "잘못된 선택"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4일 자신이 몸담던 건설사 사장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시신 유기)로 기소된 조모(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회사 전무였던 조 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수성구의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8)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장 김 씨, 거래처 사장 2명 등과 골프 모임을 하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했다. 당시 김 씨는 조 씨가 건넨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 음료를 2차례 마신 뒤 곯아떨어진 상태였다.

조 씨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시신 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 나프탈렌과 락스를 뿌리기도 했다. 또 살해한 다음 날 김 씨 가족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미귀가 신고를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비록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범행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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