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한 40대 징역 25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면제 탄 음료 먹인 뒤 범행…대구지법 선고 "잘못된 선택"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4일 자신이 몸담던 건설사 사장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시신 유기)로 기소된 조모(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회사 전무였던 조 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수성구의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8)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장 김 씨, 거래처 사장 2명 등과 골프 모임을 하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했다. 당시 김 씨는 조 씨가 건넨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 음료를 2차례 마신 뒤 곯아떨어진 상태였다.

조 씨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시신 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 나프탈렌과 락스를 뿌리기도 했다. 또 살해한 다음 날 김 씨 가족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미귀가 신고를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비록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범행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