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현장에서 홀몸노인을 구하고 자신도 3도 화상 피해를 입은 한 의로운 시민이 의상자로 선정됐다.
영주시는 17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주택화재 현장에 들어가 홀몸노인을 구조한 황영구(52) 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했다. 황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5시쯤 영주 장수면 반구리의 한 홀몸노인 집에 불이 나자 119에 신고한 후 불길 속에 뛰어들어 거동이 불편한 장모(88) 씨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 황 씨도 우측 팔목에 3도 화상을 입고 대구의 화상전문병원에서 한 달 반 동안 피부이식 등 치료를 받았다. 영주시는 6월 황 씨의 의로운 사연을 접하고 경상북도에 의상자 인정 신청서를 냈다. 보건복지부가 심사를 거쳐 지난달 27일 의상자로 확정됐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몸을 희생한 황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의사상자(義死傷者)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도 다치거나 숨진 사람이다. 의상자는 1~9급으로 나뉘며, 유족이나 가족에게 희생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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