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재정부담 없이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길 열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재위 통과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청이 빠져나간 부지를 국가가 사들인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주고, 이 부지를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여 향후 대구시가 재정 부담없이 도청터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제안을 받아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이며 침체된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미일 외교당국은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유선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 원산에서 발사...
현대캐피탈이 AI를 활용한 해킹으로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4일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여 금융업계...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흘 넘게 머물던 상어 '부캉이'가 3일 구조 당국이 설치한 그물을 넘어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구조 당국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