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청이 빠져나간 부지를 국가가 사들인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주고, 이 부지를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여 향후 대구시가 재정 부담없이 도청터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제안을 받아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이며 침체된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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