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싸음에 왜 아내 편들어" 10대 딸 폭행 50대 징역 5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가족 갈등 끝에 10대 친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8월 8일 오후 11시 40분쯤 집 거실에서 볼륨을 크게 해 놓고 TV를 시청하던 중 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자 분노가 폭발해 리모컨, 주먹 등으로 딸을 폭행했고 급기야 주방에 있던 흉기까지 꺼내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딸은 목, 손가락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딸이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아내 편을 드는 데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다친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