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가족 갈등 끝에 10대 친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8월 8일 오후 11시 40분쯤 집 거실에서 볼륨을 크게 해 놓고 TV를 시청하던 중 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자 분노가 폭발해 리모컨, 주먹 등으로 딸을 폭행했고 급기야 주방에 있던 흉기까지 꺼내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딸은 목, 손가락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딸이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아내 편을 드는 데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다친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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