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순자 대구시의원, '뇌물공여' 못 밝힌 검찰

땅 매입 후 도시계획도로 부탁, 청탁자에 일부 반값 매각 의혹

'체면 구긴 검찰' .

구속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에게 자신의 토지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차순자 대구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김 전 시의원을 통해 자신의 토지 앞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부탁하고 토지 일부를 싸게 넘긴 혐의(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로 차 시의원과 남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시의원은 1997년과 2012년에 대구 서구 상리동에 약 5천148㎡(약 1천500여 평)의 부지를 매입했고, 지난해 김 전 시의원에게 대구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당 부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청탁하도록 부탁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후 차 시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지인과 처남 앞으로 해당 부지의 일부를 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매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차 시의원의 뇌물공여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다. 한국감정원에 김 전 시의원 지인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 전 시의원 지인이 현재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정 결과에 따라 뇌물공여액을 특정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빗나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시세보다 더 비싸게 구입했지만, 향후 장래에 기대되는 지가상승분을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시의원과 차 시의원에 대한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실제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3~4달 동안 한국감정원 감정 결과에 목을 맸지만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했고,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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