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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노선 변경안돼…철도에 두 동강 난 안동 망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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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이 결국 안동 일직면 망호리를 두 동강 내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민원 관련 조정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노선변경 불가' 방침을 고집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아 언제 다시 번질지 모를 불씨로 남아 있다.

문제가 된 노선은 충북 단양과 영천을 잇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8공구(10.5㎞). 노선이 망호1'2리 사이를 가로지르게 설계돼 마을이 두 동강 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주민 370여 명이 사는 망호리는 소호헌(보물 제475호)과 수은공파 수은종택(안동시 문화유산), 한산이씨 대산종가(경북도 문화재자료 제408호), 허영정(안동시 문화유산), 몽실언니를 쓴 권정생 문학관 등이 있는 곳이다. 기차가 지날 경우 소음'분진 피해, 재산권 침해, 문화재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주민들은 꾸준히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결국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기존 계획을 바꾸면 350억원 이상 추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노선 변경 불가 방침'을 세우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다른 방안을 세운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권익위는 8개월 넘게 20여 차례 양측 협의를 거쳐 10일 안동시 일직면사무소에서 주민과 철도시설공단 간의 현장조정 회의를 열었고, 10개 항목이 포함된 조정안에 합의하도록 했다.

우선 망호리에 신설하려던 폭 30m의 화물착발선(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데 사용되는 노선)을 당초 예정지보다 북쪽으로 5㎞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정안에는 ▷국지도 79호선 통로를 총길이 75m의 교량으로 변경'설치 ▷레일 소음 차단과 야간 무조명, 전자파 차단용 2m 이상 방음벽 설치 ▷농로 연결을 위한 도로를 470m 양방향 설치 후 주민과 협의해 통로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후손과 조상에게 죄를 짓는 심정이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다면 노선 변경도 가능했을 것이다. 노선 변경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은 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안이 무사히 합의됐지만, 아직 시행 부분이 남은 만큼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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