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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공항만 빠지면 검단들·안심단지 개발 체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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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보는 K2 단독 이전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위한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시기가 내달 초로 알려진 가운데 통합 이전과 K2 분리 이전 주장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범위 확대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공방을 벌여 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이에 매일신문은 국토교통부, 공군 등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양쪽 주장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민간공항이 되면 고도제한구역이 더 넓어진다? 아니다?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은 23일 "군사공항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따라 '차폐이론' 개념을 도입해 2010년 5월부터 완화 적용됐다"며 "K2 이전으로 민간전용공항이 되더라도 2015년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ICAO의 항공학적 검토를 거치면 고도제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간공항만 남으면 고도제한 피해가 확대된다는 대구시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앞서 대구시는 K2만 옮겨간다면 현재 적용받는 군용항공기지법보다 훨씬 규제가 강한 항공법 적용을 받게 돼 동구 대부분 지역은 물론 수성구와 북구 일부 지역이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K2만 빠져나가 대구공항이 민간전용공항이 되면 고도제한 범위가 넓어진다는 대구시 주장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9조 등에 의거한다. 대경연구원 한근수 박사는 "수평 표면만 비교해 보면 민간공항이 군공항보다 고도제한 범위가 더 넓다"면서 "특히 민간공항이 되면 넓어진 고도제한 범위에 따라 동대구역 인근이나 검단들, 안심연료단지 등지에서의 개발행위가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설명

25일 국토부는 ICAO 권고에 따라 차폐이론이 현행법에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 조재익 주무관은 "지난해 시행된 항공법 제82조와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에 항공장애물 제한구역 내의 차폐 설정 기준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조건 차폐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학적 검토 결과 항공기 안전 운항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폐이론은 '군용항공기지법'과 '항공법'의 적용 기준이 다른데, 항공법의 완화 기준이 더 약하다는 게 전문가의 해석이다. 대구의 경우 민간공항의 차폐이론은 실익이 없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청장이 주장하는 형제봉(180m)을 포함한 대구공항 인근 영구적 장애물 후방의 차폐이론 적용 구역은 대부분 산지여서 고도제한이 완화되더라도 개발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 주장의 진실은?

이 청장의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청장은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따라 동대구역 주변 23층 호텔이 건립되고 있고, 서울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서도 고도제한 규정 완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2 제11전투비행단장을 역임한 김상경(58'예비역 공군 준장) 대구시 안보특별보좌관은 "현재 동대구역에 들어서고 있는 23층 호텔은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 규정 내에 있어서 27층 높이(80.57m) 건물 건설이 가능한 곳이라 차폐이론 적용 대상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차폐이론=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비행안전구역 내에 가장 높은 영구적 장애물 그림자가 덮이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비행 안전을 위해 영구적 자연지형 꼭대기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 선을 그은 뒤 이에 따른 경사면의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연지형 인근은 꼭대기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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