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7일 '국방부의 사드 부지 쪼개기,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논평을 통해 "성주 초전면 소성리 사드 포대 헬기 수송을 비롯해 모든 행위를 우선 중단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국방'외교 민주화의 시작이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면서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불투명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사드 발사대 반입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정책실장이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도록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주 초전면 소성리 상공 비행제한구역은 당초 발효 예정일인 6월 22일보다 2개월 앞당겨진 5월 1일에 발효됐으며,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고 있고 주민들은 헬기 소음으로 매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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