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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수술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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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재정 소요 90억원 추산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받는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에는 내년에 90억원의 건보 재정이 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이런 고도비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방안을 최근 열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0∼30.0일 때를 비만으로 본다. 고도비만은 30.0∼35.0인 경우를, 초고도 비만은 35.0 이상인 경우를 각각 뜻한다.

고도비만은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돼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뚱뚱하다고 치부해버리기엔 비만으로 말미암은 합병증(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과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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