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34세 미혼 차남 이윤호 씨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윤호 씨가 과거 별도의 전셋집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끌어내며 '아빠 찬스' 비판의 포문을 열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 자녀가 감수해야 하는 경호·보안상의 불편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기구인 민주파출소의 조상호 소장도 "미혼자녀가 부모하고 동거하는 것까지 물고 뜯는다"고 맞섰다.
◆주진우 "동대문 전세 살다 관저로, 전부 우리 세금"
주진우 의원은 29일 오전 11시 55분쯤 페이스북에 '대통령 차남이 우리 세금으로 관저에 거주하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차남은 2024년도까지는 동대문구에서 전세를 살았다"며 "그런데 2025년 12월 재산등록에서 갑자기 전세가 사라졌다. 관저로 옮겼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래 별도의 집에 살고 있던 34살의 성인 아들이 아빠 찬스로 대통령 관저에 사는 것이 말이 되나? 전부 다 우리 세금"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청년들 주거비와 생활비는 다 올라갔는데 대통령 차남만 아빠 찬스로 관저에서 공짜로 먹고 마시며 지낸다"고 비판했다.
전세 보증금을 자기자금으로 마련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하는 상당수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현실을 감안하면, 주진우 의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단순히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산다'는 데만 있지는 않다. 기존에 별도 전셋집에서 생활하던 성인 자녀가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가 관리하는 관저로 거처를 옮겼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 골프 일정도 거론하며 아들들이 군 골프시설을 이용했는지, 이용했다면 어떤 자격과 비용으로 이용했는지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용기 "따로 살았으면 또 경호비 시비 걸었을 것"
그러자 전용기 의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32분쯤 페이스북에 '고마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주진우 의원을 직접 반박했다.
그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와 한집에 사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가정에나 있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했다. 특히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엔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만약 따로 살았다면 주진우 의원 같은 분들이 가만히 뒀겠나? 어디 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경호 비용은 얼마인지 또 다른 시비를 걸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입부터 보안 규정을 따라야 하는 관저 생활이 성인 자녀에게 마냥 편하겠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야 하는 일상도 있을 것"이라고 짚으며 "그 사정은 지운 채 무슨 특혜라도 누리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거비 절감이라는 야권 시선에 대통령 가족으로서 치러야 하는 경호와 사생활의 제약이 보통 청년들과 다른 점이라는 반론을 내놓은 셈이다.
◆조상호 "기혼자녀 세대통합 환영할 일"
조상호 민주파출소 소장도 이날 오전 11시 8분쯤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비슷한 논리를 폈다.
그는 "그럼 부모님이 대통령 되시면 미혼자녀는 나가 살아야 하나?"라며 "무릇 보수 정치인이라면 심지어 기혼자녀라도 세대통합 거주를 환영하고 권장하진 못할망정 미혼자녀가 부모하고 동거하는 것까지 물고 뜯는 수준이 참 짜치고 졸렬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을 2026년 현실의 주거 문제에 대입하면 또 다른 질문이 도출된다. 부모와 가까이 살거나 여러 세대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어도 직장과 주택 규모, 전월세 비용 등의 이유로 이를 선택하기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용기 의원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포기해야 하는 일상"이라는 말 역시 대통령 가족이 겪는 특수한 제약을 설명하는 표현이지만, 별도의 주거비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일반 청년층의 눈높이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도 충분히 있다.
◆5년 전 문다혜 씨 향해서도 '아빠 찬스' 논란 제기
비슷한 공방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아들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약 1년간 생활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가족의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나"라고 맞섰다.
다만 문다혜 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를 둔 상태였고, 이번에 언급된 이윤호 씨는 1993년생 미혼 자녀라는 차이가 있다.
5년의 시차를 두고 다시 등장한 질문은 비슷하다. 대통령의 성인 자녀가 관저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가족생활인가, 국가가 관리하는 특수한 주거시설에서 얻는 편익까지 고려해야 할 문제인가. 이번엔 여기에 '전세를 살던 34세 자녀가 대통령 취임 뒤 관저로 들어갔다'는 구체적인 사정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대출 부담을 비롯한 주거 문제가 일상에 질기게 따라붙는 고민인 청년들 및 그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물려준 셈인 부모들의 시선도 조금 더 복잡해진 모습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결국 골프 쳤다는 소리 아닌가"…野, 김혜경 의혹에 특별감찰관 조사 요구
전역모 논란에 결국 '군면제' 중단되나?…예체능 軍 특례 감축 추진
"외국인 노동자 '송금 기계' 폄훼" 말나온 李 발언…통계 보니 "절반 이상 해외로"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 결국 입 열었다…"박정희 배후 설정 한 적 없어"
강신철 "북한과 전쟁나면 미군은 믿을 수 있나"…전작권 전환 놓고 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