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천900여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1심 판단은 오는 15일 나올 예정이다.
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으며 발생한 비용 3천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최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9년 7월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지만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입원비를 내지 않았다.
이에 교정당국은 같은 해 10월 병원비를 대신 지급했고, 서울동부구치소는 닷새 뒤인 28일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다. 그러나 이후 약 5년 동안 비용 회수를 위한 별다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이 최씨의 병원비 대납 사실을 다시 인지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했고, 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국가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여부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금전채권을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가 납입을 고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최씨 측은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2020년 10월 23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된 만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는 최씨가 같은 달 28일 수령한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납입 기한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며, 소송 제기 당시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병원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최씨 측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가는 수용 기간 중 이뤄진 치료라고 해서 모든 비용을 국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최씨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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