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국지성 폭우 등으로 수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대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예비군 훈련) 일자를 최대 60일까지 연기해준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수해를 입었고 병역 판정검사, 재병역 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로 신청하면 된다. 단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가 훈련을 연기하려면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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