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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규모 사업장 77% 기초고용질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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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56%…임금 미지급 35%로 많아

편의점'패스트푸드 등 소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월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패스트푸드'대형마트'물류창고 등 사업장 3천991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최저임금 지급'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한 결과, 3천78곳(77.1%)에서 5천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이 2천251곳(56.4%)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미지급 1천434곳(35.9%), 최저임금 위반 233곳(5.8%) 등 순이다.

임금체불은 대형마트가 39.5%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 39.0%, 패스트푸드 32.0%, 물류창고 29.1% 순이었고, 최저임금 위반은 대형마트 9.1%,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 4.0%, 편의점 3.9% 순이었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동일 위반 사항이 적발된 15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42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는 무더기로 시정지시를 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이 점검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 41곳에선 사업장마다 1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모두 191건의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근로계약서 미비 28곳, 주휴수당 등 임금 미지급 7곳, 최저 시급 미준수 5곳 등이다.

고용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주유소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주휴수당'근로시간'임금꺾기 등과 관련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지급 등은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초고용질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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