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는 검사 등 전직 행정관들이 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 이모 전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을 차례로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실제 작성했고 이에 관여했는지, 작성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서 최근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 문건들에 대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 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 문건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특검과 검찰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문건을 넘겨받아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최근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검사로부터 일부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최 전 행정관도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검사에게서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이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 측의 증인 신청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우 전 수석은 오는 27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다만 우 전 수석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데다 자신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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