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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전국 31개 관광특구 대구엔 한 곳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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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수많은 외국인이 다녀가지만,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특구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곽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은 현행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이나 시행계획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을 정례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면적 조정 또는 개선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특구 관리를 내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전국 13개 시도에 31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지만, 대구를 비롯해 광주, 울산, 세종은 한 곳도 없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국비와 민간투자 유치가 수월해지고 동성로, 서문시장 등과 연계해 지역 관광 인프라도 확충할 수 있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공개공지의 사용 가능, 옥외 광고물 설치 완화, 가설 건축물 규정 완화 등의 장점이 있어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화부가 관광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5개 내외의 지역에 약 3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구는 이런 기회조차 배제당하고 있다.

대구가 많은 외국인이 다녀감에도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수 집계에서의 불리함 때문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최근 1년간 방문 외국인 수가 10만 명 이상 등인데, 이는 관광호텔 숙박자(관광정보시스템)로만 집계돼 당일 방문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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