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박인규(64)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대구지검은 30일 "경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규모가 5천만원 이상 줄었고,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내용 가운데 법리적으로 혐의 유무가 불분명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재차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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