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검찰, 비자금 혐의 대구은행장 사전 구속영장 또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박인규(64)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대구지검은 30일 "경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규모가 5천만원 이상 줄었고,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내용 가운데 법리적으로 혐의 유무가 불분명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재차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김경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대구의 태왕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성병점 주상복합건설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1천797억7천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
한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의 외도 사건에 휘말려 상간 소송을 당한 가운데, 제보자는 남편과 A씨가 공개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