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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호 칠곡군수 후보자 선거비용 먹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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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비방죄냐 알권리 보장이냐 해석 분분

6·13 지방선거 칠곡군수 후보 진영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칠곡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세호 후보측의 고발에 따라 자유한국당 백선기 후보 지지자인 김모 씨 등 2명을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칠곡군수에 당선됐던 장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2011년 7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뒤 선거보전비용 8천만원을 국고에 반환하지 않은 채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는 모 언론사 기사를 SNS에 게재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해석과 사실에 근거한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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