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3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오모(54)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불은 금세 꺼졌지만 오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고, 편의점 내 진열 상품 일부가 탔다.
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6시간여 만에 숨졌다.
오씨는 이혼한 전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살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뒤 편의점을 찾아가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씨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김어준 "김민석, 李가 차기주자 키우려 보낸 것"…김민석 "무협소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남해대학 통합 '4개 캠퍼스 시대' 본격 출범!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특별기고]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호국(護國)
재판소원제으로 사실상 '4심제', 변호사 시장 '호재'…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