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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가 등 뇌물수수 혐의 김영석 전 영천시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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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하직원 승진 대가로 돈을 받고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 중순쯤 앞서 7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 A(56) 씨로부터 승진대가로 뇌물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8월 영천시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A씨가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7년 5월쯤 '최무선 과학관 보강공사'도 위 같은 업체가 맡게 해주면서 1천500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뇌물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4일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해서도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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