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평일 오전 택시를 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 46분쯤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앞에서 피해 여성(21)을 택시에 태운 A(67) 씨는 "관상을 봐줄테니 귀를 보여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앞쪽으로 몸을 당기자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데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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