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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취득세 9천만원 가로챈 중고차 딜러 3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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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속인 채 다운계약서 만들어 차액 가로채

대구경찰청은 다운계약서를 만들어 취득세 9천여만원을 가로챈 중고차 판매상 34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차 178대를 판매하면서 구매자 명의의 다운계약서를 만들어 취득세 9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고차 구매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가액(혹은 시가표준액)의 7~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복잡한 이전 등록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구매자를 속인 이들은 구매자로부터 취득세 납부금액을 받아낸 뒤 실제 차량판매사업소에는 허위 판매대금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그 차액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천만원짜리 중고 승용차 1대를 사면 취득세(취득가액 7%) 140만원을 내야 하지만, 판매상은 계약서에 1천100만원이라고 적은 뒤 77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63만원은 가로채는 식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만능도장'이라 불리는 도장을 이용해 구매자들의 사인도 위조했다.

경찰은 대구에서만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취득세 포탈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4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취득세 포탈이 만연하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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