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가 지난 7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구지정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영천시 녹전동, 화산면 대기리 일원 116만5천㎡에 사업비 2천445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과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등을 포함하면 전체 면적은 124만1천㎡다.
영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지구에 지능형자동차부품단지, 첨단부품물류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감정평가와 보상을 거쳐 내년 9월쯤 착공할 방침이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아래 쪽 저수지인 삼밭곡지로 인해 지난해 9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영천시 및 LH의 개발사업 시행 협약식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농어촌정비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시행령에는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하지만 농어촌정비법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수배출 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영천시를 비롯한 상당수 도·농복합지역에는 저수지 분포로 대부분 지역이 규제 대상이 돼 개발 및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만희(자유한국당·영천청도) 국회의원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직접 제안설명을 해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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