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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나' 신화 경남제약 코스닥 상장폐지 "확정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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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스테디셀러
경남제약 스테디셀러 '레모나'. 경남제약

비타민제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에 대한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아직 절차는 더 남았다. 최종적으로는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심위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5영업일은 주말과 공휴일 제외 3주 정도의 시간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비슷한 절차를 밟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증선위에 이어 기심위 심의를 받았는데, 지난 10일 기심위에서 거래 재개 판단을 받았다. 이에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다만 경남제약은 증선위에 이어 기심위에서도 좋지 않은 판단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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