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정휴일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휴시간은 그대로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범위를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논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줘야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약정휴일 시간과 약정휴일 수당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서 모두 제외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재입법 예고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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