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공수처'를 두고 이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준말이다.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목적으로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치권이 설치를 주장했는데 고위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 검찰이 아닌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수처가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참여정부때부터 논의돼오던 공수처 법안의 통과가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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