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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No!" 대구 동구의회 국외여행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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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규칙'→'출장규칙' 변경… 민간 심의위원 비중 늘리고 부정 집행 경비는 환수조치

대구 동구의회는 24일 열린 제292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의원의 국외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했다.

최근 예천군의회를 비롯해 일부 기초의회에서 외유성 국외연수와 의원들의 일탈 등 잦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론이 악화된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공무국외 '여행' 규칙을 공무국외 '출장' 규칙으로 바꾸고, 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위원회 정수를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민간 참여 심의위원 비율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렸고, 부의장이 맡던 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국외출장을 떠날 때는 계획서를 반드시 공개하고, 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경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대한 엄격한 검증으로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해 기초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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