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100억원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피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정 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댓글 많은 뉴스
추미애 위원장, 조희대 질의 강행…국힘 의원들 반발
위기의 건설업, 올해 들어 2천569개 건설사 사업 포기
대통령 재판 놓고 대법원장 증인으로…90분 '난장판 국감'
'김현지 국감 출석' 여야 공방…"진실 밝혀야" vs "발목잡기"
한국 첫 투자처로 포항 선택한 OpenAI, 뒤에 포스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