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자가격리 중 외부활동을 한 확진자 A(19·남·대학생)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고, 대구 첫 확진자인 31번과 접촉한 것으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 검사를 받고 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조치 이후 외부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4일 자가격리에 들어간 A씨는 격리 4일째인 지난달 28일 오후 3시10분 한창스튜디오, 오후 3시22분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오후 3시30분 경북대구낙농농협 성건지점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도보로 귀가했다.
A씨가 2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 시설은 방역 후 4일까지 폐쇄조치됐다. 특히 공공기관인 성건동 행정복지센터는 방역을 시작한 2일 오후 3시부터 4일까지 전면 폐쇄돼 모든 업무가 마비됐다.
A씨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해준 직원 1명은 2주간 자가격리됐고, 이 직원을 포함해 밀접접촉자 4명은 검체를 의뢰한 상태다. 그밖에 행정복지센터 직원 전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20여명은 48시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주낙영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기관을 마비시킨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엔 외부활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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