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자가격리 중 외부활동을 한 확진자 A(19·남·대학생)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고, 대구 첫 확진자인 31번과 접촉한 것으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 검사를 받고 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조치 이후 외부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4일 자가격리에 들어간 A씨는 격리 4일째인 지난달 28일 오후 3시10분 한창스튜디오, 오후 3시22분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오후 3시30분 경북대구낙농농협 성건지점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도보로 귀가했다.
A씨가 2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 시설은 방역 후 4일까지 폐쇄조치됐다. 특히 공공기관인 성건동 행정복지센터는 방역을 시작한 2일 오후 3시부터 4일까지 전면 폐쇄돼 모든 업무가 마비됐다.
A씨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해준 직원 1명은 2주간 자가격리됐고, 이 직원을 포함해 밀접접촉자 4명은 검체를 의뢰한 상태다. 그밖에 행정복지센터 직원 전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20여명은 48시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주낙영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기관을 마비시킨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엔 외부활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