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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기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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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해 피해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0일 마포 소재 서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0일 마포 소재 서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는다.

신보는 10일 중소기업 집중호우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하고, 보증료도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특례심사 적용으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기업은 보험료를 10% 할인받고,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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