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제기된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추미애 장관의 직무와 이해충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14일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날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에 2가지 요건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와 직무관련자 여부이다.
권익위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검찰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근거를 들었다.
권익위는 또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되는지 묻는 성일종 의원 질의에 대해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 A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관련된 '신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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