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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첫 사망자, 유족 모른 채 화장시켰다"…'뒷북 통보'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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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취재진에게 메모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취재진에게 메모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로 숨진 첫 사망자인 윤창열(66)씨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 및 고인의 사망 사실도 뒤늦게 통보받아 화장조차 지켜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고인의 형수인 최정숙(71) 씨가 "사망 당일인 27일 오후, 윤 씨 동생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와서 안 받았다가 다시 걸어보니 방역 당국 관계자였다"며 "윤 씨가 코로나로 사망해 지금 화장하러 화장터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윤씨 가족들은 구치소로부터 윤씨의 코로나 확진 사실은 물론이고 형 집행정지,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가족들은 고인의 장례 절차도 유족과 상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해당 기사를 링크하고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지만 천륜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추미애 법무부가 천륜도 저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추미애 법무부는 유족에게 코로나 확진도 알려주지 않았고 윤창열씨 사망 사실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며 "더 충격적인 건 유족이 화장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수목장으로 모셨다는 것도 사후에 알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반인륜적 만행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극히 충격적이다. 법무부는 이게 모두 사실인지 즉각 답변해야 한다"며 "동부구치소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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